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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지역  | 
        
             최우선변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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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02. 19.부터  | 
        
             서울시 및 광역시  | 
        
             2,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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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  | 
        
             1,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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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0. 19.부터  | 
        
             서울시 및 광역시  | 
        
             3,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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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  | 
        
             2,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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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09. 15.부터  | 
        
             서울시, 인천광역시,   | 
        
             4,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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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 
        
             3,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1,4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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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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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8. 21.부터  | 
        
             서울시, 인천광역시,   | 
        
             6,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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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 
        
             5,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7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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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역  | 
        
             4,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