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8다39786 | 2011.08.27 21:36 | 조회 525


 
【판시사항】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대출 원금뿐이고 이자는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일부로 원금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그 후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전은 그 전액이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연대보증인이 대출은행에 지급한 금전 합계액에서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비채변제가 지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3]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치고 회사분할을 추진 중이던 연대보증인이 당초 이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대출은행의 요구대로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출은행 주장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소유의 생산공장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실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청산가액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저당권의 청산가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대출 원금뿐이고 이자는 연대보증인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출은행이 포함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약정의 효력에 의해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일부로 연대보증채무의 원금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그 후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 연대보증채무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금전은 그 전액이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연대보증인이 대출은행에 지급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42조에 정한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치고 회사분할을 추진 중이던 연대보증인이 당초 이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대출은행의 요구대로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출은행으로부터 그 은행 주장의 연대보증채무 상당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연대보증인 소유의 생산공장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인도가 다시 추락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회사분할 절차에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어,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의 액수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그 청산가액의 액수 및 그 청산가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 또한 그 합의에 동의한 경우, 위와 같이 보증인과 저당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는 사후에 위 청산가액이 적정 청산가액보다 높거나 낮다는 점을 다투어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보증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저당권의 청산가액은 위 합의로써 확정되고, 저당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스스로 정한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2] 민법 제742조 / [3] 민법 제742조 / [4] 민법 제105조, 제4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공1988, 49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공1997하, 268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공2006하, 151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성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코코스(이하 ‘코코스’라고 한다)가 1998. 1. 13. 대농특수산업 주식회사의 한국장기신용은행 주식회사(1998. 12.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1.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신설합병 절차를 거쳐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 원금 합계 79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주식회사 신동방(2004. 9. 1. 원고들로 분할되었다. 이하 ‘신동방’이라고 한다)이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06억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게 된 사실, 그 후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신동방이 2001. 10. 26. 피고가 포함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사이에 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에 포함된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한 제4호 의안(이하 ‘이 사건 제4호 의안’이라고 한다)이 들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4. 6. 30. 신동방으로부터 55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후, 2004. 8. 26. 코코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45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고, 2004. 8. 30. 신동방으로부터 3,805,643,661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4호 의안의 효력은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되어 그에 대한 이자가 모두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액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액) ×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18.87%)]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주채무자인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액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79억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은 원금 79억 원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동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9,305,643,661원(55억 원 + 3,805,643,661원)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부담금액 79억 원을 뺀 1,405,643,661원이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초과 변제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대로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원금 79억 원뿐이고 이자는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 피고가 2004. 6. 30. 신동방으로부터 지급받은 55억 원 및 2004. 8. 26. 코코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5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원금 79억 원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그 후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3,805,643,661원 전액이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코코스는 2004. 1. 10. 파산선고를 받은 반면, 연대보증인인 신동방은 2004. 4. 6.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04. 4. 1.경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후, 2004. 4. 14.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의해 상환 유예되어 왔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04. 3. 31.을 기준일로 하여 위 약정의 존속기한을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니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2004. 4. 30.까지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피고가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신동방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다시 2004. 5. 25.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내역은 2004. 5. 25. 기준 대출 잔액 8,309,920,000원 및 별도 계산되는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등인데, 2004. 6. 4.까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신동방은 2004. 6. 7.경 피고에게 “진천공장이 6월 중 매각될 경우에는 2004. 6. 30. 진천공장 매각대금 및 신동방의 자금 20억 원을, 2004. 8. 31.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잔액을 각 변제하고, 진천공장이 6월 중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4. 6. 30. 신동방의 자금 55억 원을, 2004. 8. 31. 진천공장 매각대금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잔액을 각 변제하겠으니,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해 예정 중인 임의경매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04. 6. 11.경 신동방에게 “피고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코코스가 피고에게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45억 5천만 원과 경매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코코스에 대해 잔여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받았으니, 그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통지한 사실, 이에 신동방은 2004. 6. 16. 피고에게 “피고와 신동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 범위에 대하여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 4.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 의안 3.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상환방법’의 해석상 이자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신동방은 피고와 코코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위 합의안 내용에 동의하며,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위 2004. 6. 7.자 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신동방은 위 통지대로 피고에게 2004. 6. 30. 55억 원을 지급하고, 2004. 8. 30. 3,805,643,661원을 지급한 후,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신동방이 당초 피고의 견해와는 달리 이 사건 제4호 의안의 효력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이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가 요구하는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른 것은,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의 연대보증채무 상당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생산공장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조만간 경매절차를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자, 위 생산공장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을 통하여 가까스로 구조조정을 마친 신동방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다시 추락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2004. 9. 1.을 회사분할기일로 정하여 추진 중이던 신동방의 회사분할 절차에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었으므로(갑 제23호증 등 참조),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상당액을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신동방이 코코스와 피고 사이의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코코스와 피고가 위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액을 4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 금원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데 대하여 사후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거기에 신동방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된 것이라는 점이 향후 판명될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반환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동방이 피고에게 정당한 보증채무 부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원이 있다면, 신동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은, 먼저 그 담보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거기에서 당해 저당권에 우선하는 매각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 선순위 저당채권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저당권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의 액수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그 청산가액의 액수 및 그 청산가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 또한 그 합의에 동의한 경우, 위와 같이 보증인과 저당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는 사후에 위 청산가액이 적정 청산가액보다 높거나 낮다는 점을 다투어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보증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저당권의 청산가액은 위 합의로써 확정되고, 저당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스스로 정한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신동방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2001. 6. 30. 진천공장의 청산가치를 91억 900만 원으로, 유효담보가를 79억 원으로 신고하고, 2001. 12. 31. 진천공장의 감정가를 127억 6,200만 원으로, 예상배당액을 79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진천공장의 매각대금의 액수, 진천공장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매각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가 신동방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에서 신고한 진천공장의 유효담보가나 예상배당액이 79억 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천공장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이 79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진천공장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의 액수에 따라 신동방의 피고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코코스와 사이에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을 45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그 청산가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신동방에게 제시하였고, 신동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신동방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청산가액에 관한 합의로써 신동방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청산가액은 위 45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스스로 정한 위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신동방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동방의 보증책임 부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액은 피고가 신동방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신고한 진천공장의 유효담보가나 예상배당액 등에 비추어 79억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산가액의 산정 및 보증책임의 범위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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